선박안전관리사 2회 시험이 모두 치러지고 합격자발표까지 났습니다. 앞으로 시행될 3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정보와 2회 시험에 대한 정보까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다면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본 뒤 2회 합격에 관련된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선박안전관리사 국가자격시험
선박의 대형화, 친환경 및 첨단화됨에 따라서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국가전문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사 1급, 2급, 3급 자격이 도입되었습니다.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.
따라서 선박안전에 관련해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 및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시람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.
업무
선박안전관리사 3급을 준비하는 분들은 관련 업무가 생소할 수 있기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알린 업무 내용을 아래에 기재해 두었습니다.
-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· 시행 및 개선 · 지도
-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· 개선 및 지도 · 조언
-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
-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
-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 · 조언
-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
- 선박안전 ·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 · 조언
-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
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뒤 근무지에서 해야하는 위 업무들이 본인의 적성에 잘 맞는지 확인한 뒤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.
선박안전관리사 시험
우선 시험은 1급, 2급, 3급으로 구분되며 응시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.
1급의 경우는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1, 2번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1. 2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
2. 2급 항해사,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
2급의 경우도 1, 2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1.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
2. 3급 항해사, 3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받은 후 선박안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
3급의 경우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. 따라서 많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.
그리고 선박안전관리사 시험은 1급, 2급, 3급 모두 필기시험을 치르게 되지만 1급과 2급의 경우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. 시험과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
1급, 2급, 3급 필기시험
- 시험과목
[공통과목]
: ① 선박관계법규, ② 해사안전관리론, ③ 해사안전경영론, ④ 선박자원관리론
[선택과목](택일)
: ① 항해, ② 기관, ③ 산업안전관리
- 문제 수 및 시험방법
[1급]
: 과목당 24문항(객관식 20문항 및 주관식 4문항)
: 객관식(4지 택일형) 및 주관식
[2급 · 3급]
: 과목당 24문항(객관식 20문항 및 주관식 4문항)
: 객관식(4지 택일형) 및 주관식
1급, 2급 면접시험
선박안전관리사 면접시험은 3급을 제외한 1급과 2급 시험 응시자에게 해당됩니다.
평가항목은 필기시험 응시과목과 동일하지만 선택과목 면제자이 경우는 해당과목에 대한 면접도 면제가 됩니다.
문제 수는 과목동 각 1문항 내외이며, 수험자별 시험일시 등의 수험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고 합니다.
※ 선택과목 면제는 항해, 기관, 산업안전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'항해'는 3급 이상의 항해사, 3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과 동일한 직종 · 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면 면제됩니다.
'기관'의 과목 면제 3급 이상의 기관사, 3급 이상의 기관사의 자격과 동일한 직종 · 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.
마지막 선택과목으로 '산업안전관리'의 면제는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산업안전기사,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이면 가능합니다.
합격기준
[필기시험]
: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것
[면접시험]
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
선박안전관리사 합격자 수
최근 선박안전관리사 2회 시험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.
원서 접수는 2024년 3월 11일 ~ 3월 13일 이었고, 필기시험은 3월 30일, 1 · 2급에 해당하는 면접은 4월 6일, 최종합격 발표는 4월 8일이었습니다.
선박안전관리사 2회 시험의 총 접수인원과 1급, 2급, 3급의 합격자 수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- 필시시험 총 접수인원 : 1,141명
- 1급 합격자 수 : 150명
- 2급 합격자 수 : 229명
- 3급 합격자 수 : 762명
2회 시험의 접수인원 수와 1급, 2급, 3급의 합격자 수까지 알아보았습니다.
제3차 시험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. 2회 시험 합격인원을 참고하여 시험을 준비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.
3차 시험일정
- 원서접수 : 7월 23일 ~ 7월 25일
- 필기시험 : 8월 10일
- 필기합격 발표 : 8월 13일
- 면접시험 : 8월 17일
- 면접합격 발표 : 8월 19일
더 많은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정보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시험 준비 잘하시고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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